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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아비156
꾸준한아비15621.04.04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돈으로 주식시작할때~증여세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돈으로 주식시작할때~ 증여세가 붙나요?

본인이 가지고있는 소자본으로 할껀데요

만약 돈을 벌어서 이득이 취해지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본인돈 10만원으로 1천만원을 벌게 되어도 증여세가 붙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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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10만원이 천만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가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고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 입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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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자산 형성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발생합니다. 만일, 자녀에게 금전 증여 후 증여세 신고라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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