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10만원이 천만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가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고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 입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