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은 왜 무조건 고지해야 하나요?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이나 변호사 선임 등에 관련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잖아요.
이걸 왜 의무적으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에서 판결한 원칙으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변호사 없이 진술하지 않을 권리,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취득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또는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범죄사실,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을 고지하지 않을 시에는 그 체포와 구속이 위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포와 구속에 물리력 행사를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체포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미국인가 판례에서 시작된것인데요
미란다라는 용의자가 경찰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지모해 경찰측의 일방적인 심문내용이 자술서에 그대로 기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터 생긴것입니다
용의자가 자신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즉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선임권 등을 써먹을 기회를 놓쳐서 불리하게 진술되었다 모 그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