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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07.25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증액시 새 계약서 작성 무조건인가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ㅠㅠ.

계약 만료 1개월이 안 남아 묵시적 계약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 시작 달부터 월세 증액을 요구하여 합의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구청신고를 위해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들인데요

1. 월세만 올리는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같은 경우는 문자로 서로 합의한 증거만 남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2. 임대인이 새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시작일 부터 만료 날짜 까지 동일하게 새로 기간을 쓰고 증액하여 쓰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전에 있던 묵시적 계약이 없어지고 새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일 때 임차인이 원할 때 3개월후 계약 종료

할 수 있던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새로 써도 묵시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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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로 월세만 증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월세만 인상한다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증빙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처럼 새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다면 현 계약이 기존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월세를 증액한다는 계약으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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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만 올리는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같은 경우는 문자로 서로 합의한 증거만 남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월세만 인상 할 경우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쌍방의 서명만 들어가도 효과는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새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시작일 부터 만료 날짜 까지 동일하게 새로 기간을 쓰고 증액하여 쓰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전에 있던 묵시적 계약이 없어지고 새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일 때 임차인이 원할 때 3개월후 계약 종료

    할 수 있던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새로 써도 묵시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절대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일 경우 언제든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계약은 그 계약기간에 따라 퇴거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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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한더는 것을 보니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도 임대인은 변경 신고를 해야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2.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을 밝히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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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으로 인한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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