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월세 증액시 새 계약서 작성 무조건인가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ㅠㅠ.
계약 만료 1개월이 안 남아 묵시적 계약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 시작 달부터 월세 증액을 요구하여 합의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구청신고를 위해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들인데요
1. 월세만 올리는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같은 경우는 문자로 서로 합의한 증거만 남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2. 임대인이 새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시작일 부터 만료 날짜 까지 동일하게 새로 기간을 쓰고 증액하여 쓰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전에 있던 묵시적 계약이 없어지고 새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일 때 임차인이 원할 때 3개월후 계약 종료
할 수 있던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새로 써도 묵시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로 월세만 증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월세만 인상한다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증빙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처럼 새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다면 현 계약이 기존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월세를 증액한다는 계약으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만 올리는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같은 경우는 문자로 서로 합의한 증거만 남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월세만 인상 할 경우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쌍방의 서명만 들어가도 효과는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새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시작일 부터 만료 날짜 까지 동일하게 새로 기간을 쓰고 증액하여 쓰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전에 있던 묵시적 계약이 없어지고 새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일 때 임차인이 원할 때 3개월후 계약 종료
할 수 있던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새로 써도 묵시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절대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일 경우 언제든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계약은 그 계약기간에 따라 퇴거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한더는 것을 보니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도 임대인은 변경 신고를 해야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2.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을 밝히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으로 인한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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