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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240
위대한매24023.12.04

월세만 증액 후 재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2년이 지나고 세달 째 묵시적계약갱신 상태인데

(그럼에도 월세는 10만원을 올려서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며칠전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는 10만원 올린것으로..)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기존 계약서는 달라고 하더니 찢어버리셨고..

질문은..

1.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오히려 더 불리한지(이전 확정일자를 승계를 못받나?)

2. 재계약서 작성 후 사정이 있어 일주일째 주민센터 못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 등으로 저희가 후 순위로 밀릴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 후순위가 문제가 되는지?

3. 집주인이 굳이 이전 계약서를 찢는 이유가 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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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원칙상 확정일자가 찍힌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나, 임대인이 이미 폐기를 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2.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받더라도 임차권이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글쎄요. 특별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지만 조금 까달스러운 임대인이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일 경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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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 내용을 보니 묵시적계약관계가 아니라 재계약 관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관계는 종결되었고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으로 종전 계약서는 찢어버린 모양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약간의 영향을받기도 하지먼 어자피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금액이니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최우선변제규정은 경매나 압류가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해주는것이 아니라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의 15-30%정도만 최소한 금액선에서 우선 변제해 준다는 규정 입니다

    집주인의 대출로 근저당되어도 근저당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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