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2년이 지나고 세달 째 묵시적계약갱신 상태인데
(그럼에도 월세는 10만원을 올려서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며칠전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는 10만원 올린것으로..)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기존 계약서는 달라고 하더니 찢어버리셨고..
질문은..
1.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오히려 더 불리한지(이전 확정일자를 승계를 못받나?)
2. 재계약서 작성 후 사정이 있어 일주일째 주민센터 못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 등으로 저희가 후 순위로 밀릴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 후순위가 문제가 되는지?
3. 집주인이 굳이 이전 계약서를 찢는 이유가 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