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주민센터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함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우체국,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에는 신규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나 우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재발급받을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세금, 과태료, 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나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로 주소변경을 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 우체국,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