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근로자 휴가는 법적으로 없어도 되나요?
해외 파견 근무중 입니다 하청 직원입니다 연가를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상에서 휴가는 없어지고 연가로 대체하여 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해외직장인은 휴가가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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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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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면
연차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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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지가 해외라 하더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내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