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가 아닌데 금니칠 할때가있나요?
제가 치과에 갔는데
윗부분 이빨이 뾰족한것 때문에
아래 양쪽 어금니 2개가 깎엿다고 해서
충치가 아닌데
어금니를 더 깎아내고 금니 30만원 2개 60만원주고 채웟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과잉 진료인가요?
25살 남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분도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한 것이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환자분의 말만 듣고는 이게 과잉 진료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과잉진료인지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상사진 및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고 환자분의 불편감 등에 대한 다각도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만으로는 과잉진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치아구조가 마모로 인해 손상받았거나 파절된 경우 지속적인 파괴를 막기 위해 보철적으로 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짐작할때 위와 같은 경우로 보입니다.
충치(치아우식증)가 있을때만 치료를 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충치가 아니더라도, 마모가 심하거나, 크랙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 크라운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만원에 금으로 하셨다면 크라운이 아니라 금 인레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치아의 치료 전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아에 마모나 파절이 심해 수복해야 하는 범위가 컸다면 치료가 적정할 수 있으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였는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치아가 파절되거나 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치아의 모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인레이나 크라운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파절된 부위가 넓어서 일반적인 치과재료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있습니다. 과잉 진료 라고 보기는 어렵 습니다^^
떼우는 정도라 다행 이세요^^ 씌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진 치아는 치아 우식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시린 증상과 통증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인레이(제작해서 떼우는 치료) 적응증 입니다.
마모가 심한 치아
아말감 수복물의 대체
우식병소가 있는 치아
틀니를 유지하기 위한 치아의 수복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윗치아 때문에 아랫니가 교모가 진행되신경우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교모가 진행되서 치아의 예민한 부분이 노출되면 치아가 시릴수 있으니 치료를 권유하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