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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솔개246
똑똑한솔개246

충치가 아닌데 금니칠 할때가있나요?

제가 치과에 갔는데
윗부분 이빨이 뾰족한것 때문에
아래 양쪽 어금니 2개가 깎엿다고 해서
충치가 아닌데
어금니를 더 깎아내고 금니 30만원 2개 60만원주고 채웟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과잉 진료인가요?

25살 남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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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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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분도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한 것이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환자분의 말만 듣고는 이게 과잉 진료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과잉진료인지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상사진 및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고 환자분의 불편감 등에 대한 다각도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만으로는 과잉진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치아구조가 마모로 인해 손상받았거나 파절된 경우 지속적인 파괴를 막기 위해 보철적으로 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짐작할때 위와 같은 경우로 보입니다.

    충치(치아우식증)가 있을때만 치료를 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충치가 아니더라도, 마모가 심하거나, 크랙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 크라운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만원에 금으로 하셨다면 크라운이 아니라 금 인레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치아의 치료 전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아에 마모나 파절이 심해 수복해야 하는 범위가 컸다면 치료가 적정할 수 있으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였는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치아가 파절되거나 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치아의 모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인레이나 크라운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파절된 부위가 넓어서 일반적인 치과재료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있습니다. 과잉 진료 라고 보기는 어렵 습니다^^

    떼우는 정도라 다행 이세요^^ 씌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진 치아는 치아 우식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시린 증상과 통증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인레이(제작해서 떼우는 치료) 적응증 입니다.

    마모가 심한 치아

    아말감 수복물의 대체

    우식병소가 있는 치아

    틀니를 유지하기 위한 치아의 수복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윗치아 때문에 아랫니가 교모가 진행되신경우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교모가 진행되서 치아의 예민한 부분이 노출되면 치아가 시릴수 있으니 치료를 권유하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