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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도가입 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며, 퇴직연금DC형 중도가입을 하려고합니다.

1. 2020년~2022년 입사자분들의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해 2024년에 한꺼번에 불입할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불입액은 2024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2. 대표자의 경우 입사연도가 2018년이며, 대표자의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이 합산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2024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혹시 한도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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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손금인정가능합니다.

      한도는 특별히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