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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새236
똑똑한참새23623.08.21

신용카드 연회비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습니다

7월에 이번년도 연회비가 나간 상태인데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싶어요. 카드 해지 할 경우 못 돌려받나요??

카드는 발급한지 3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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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연회비제외


    서비스 연회비에서


    일할계산되어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연회비 5천원 서비스연회비 5천원


    총1만원 연회비 중


    기본연회비는 환급x


    서비스연회비 / 365 * 남은사용일수


    돌려받게 됩니다


    카드사마다 상이할수 있으니


    이용중이신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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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년도에 연회비를 납부하셨으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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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7월에 새롭게 연회비가 나간 상태에서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게 된다면 12개월 중에서 사용한 달을 제외하고

    연회비 * (12개월 - 사용한 달)/12 를 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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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가 나가신 상황에서 카드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1년을 12로 나누어서 사용하신 달까지의 연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의 연회비는 환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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