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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직자의 배우자도 김영란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공직자 A가 자신의생일에 배우자 C(C는 공무원)와 직장 동료인 B(공무원)에게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상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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