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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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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직자의 배우자도 김영란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공직자 A가 자신의생일에 배우자 C(C는 공무원)와 직장 동료인 B(공무원)에게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상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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