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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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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 경우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은 위 2호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이므로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