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현재 수도권내 1주택자인데 재개발지역에 빌라1채도 보유중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입주권도 보유중입니다. 이럴경우 총 주택 보유수가 2주택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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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유리합니다.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오롯이 권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주권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해지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다주택보유자로 구분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세법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자주변하니 지금부터라도 양도세 전문세무사와 상담후 합법적으로 절세
절약 플랜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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