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주차장이 있으나 협소하여서 이중주차후 근무를 하였습니다.퇴근후에 보니 누군가가 제차를 밀어서 다른차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차를 민사람이 누구인지 알수는없으나 블랙박스 에 찍혀서 보험회사 에 사고접수후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이중주차 한 제과실도있고 제차를 민사람이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그냥 가버렸으므로 뺑소니라고 하는데요.여기서 제과실은 얼마인지 제차를 민사람이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이중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
주차 장소 및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내외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될 것이며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 판례에 이중 주차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 : 80% 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 정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보통 민사 합의가 되면 무혐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제과실은 얼마인지 제차를 민사람이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이중주차를 하여 차량을 누군가가 밀수 있도록 하셨고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과실도 일부 발생하게 되며,
통상 20~30% 수준이 됩니다.
님의 차량을 밀어 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갔다면 민사람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