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새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법
에서 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매년 03월 10일 이후에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