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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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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025년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조회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을 뗀다고 하며 저의 동의 없이 이 금액또한 강제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처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새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법

    에서 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매년 03월 10일 이후에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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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현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본래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4대보험을 징수 안하는 것이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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