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당사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정산. (고령으로 DB형, 퇴직금은 개인계좌로 송금)
당사는 원천세 신고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시 퇴직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음(퇴직금은 정산하였으나, 실제로 계속근무 중)
현재 홈택스상 원천세신고와 지급조서 불일치가 떠있습니다.
저희가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지급조서를 추가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