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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상괭이273
강력한상괭이27324.01.22

1가구 2주택자가주택처분할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한채는 4년째 실거주중이고 한채는 5년전쯤 구매한 집인데 실거주를 안했어요.

정리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려는데..

양도세가 좀 있어서 어찌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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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첫번째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