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인데 집이 일팔리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팔리네요. 만약에 첫번째 집을 3년안에 못발면 양도세를 내야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주택중 어떤집을 팔아야 세금 이 적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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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따른 3년내 매도를 하지 못하였다면 두 주택중에 현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가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기 떄문에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세 부담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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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기간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유리합니다.
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가능하구요.
세금 계산해보시고 가격을 조정해서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최선은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시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것 이겠으나 그러지 못할시에는 양도차익이 보다 작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시는게 절세가 되실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안팔리면 2주택중에 이익금이 덜한 주택부터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덜내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매매하실때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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