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설치 전문 개인사업자를 낸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저 포함 4명인데 17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20일 조금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전부 다른데.. 인건비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는 소득세, 4대보험중 부담분을 생각하고 원천징수를 지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며

      일용직 경우 15만원 초과 경우 금액에 대해 2.7% 징수합니다.

      소득세 역시 10%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야 하구요.

      전체적인 금액이나 확인해보시고, 합리적인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나 소득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상용직 신고를 하시던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던지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일수가 그 정도라면 일시적으로 일하는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월급제인지 아니면 실적제 인지에 따라 소득지급형태를 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맞게 원천소득세와 지방세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될 뿐이며, 기타 수당 등에 따른 내용은 인사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