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는 소득세, 4대보험중 부담분을 생각하고 원천징수를 지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며
일용직 경우 15만원 초과 경우 금액에 대해 2.7% 징수합니다.
소득세 역시 10%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야 하구요.
전체적인 금액이나 확인해보시고, 합리적인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