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설치 전문 개인사업자를 낸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저 포함 4명인데 17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20일 조금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전부 다른데.. 인건비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는 소득세, 4대보험중 부담분을 생각하고 원천징수를 지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며
일용직 경우 15만원 초과 경우 금액에 대해 2.7% 징수합니다.
소득세 역시 10%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야 하구요.
전체적인 금액이나 확인해보시고, 합리적인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나 소득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상용직 신고를 하시던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던지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일수가 그 정도라면 일시적으로 일하는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월급제인지 아니면 실적제 인지에 따라 소득지급형태를 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맞게 원천소득세와 지방세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될 뿐이며, 기타 수당 등에 따른 내용은 인사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