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의무와 혼인신고시 전입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제 질문은
"A주택에 2년 실거주를 채워야 하는데, 도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거주 의무를 채울 수 있는지, 부부가 각자 전입신고 되어있어도 가능한지" 입니다.
제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A 주택은 부동산 규제때문에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재 아내 소유의 B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전입도 B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A로 전입신고 하고 주말부부처럼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부가 각각 전입이 되는지와 각각 전입되어있을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어서 2년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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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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