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저는 각각 결혼 전에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년정도 보유했으며 결혼 한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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