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일반적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하는 조건을 만족시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로 집을 처분하시려고 하시는데, 현재 5년정도 보유 하셨고 (2년이상 보유 조건 만족 됨), 혼인 하신지는 2년이 되셨으니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조건 만족됨)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현재 본인 명의집을 5년정도 보유하셨으니, 이는 2017년 8월 3일(8.3대책) 훨씬 이전에 집을 취득했다는 것이니, 조정대상지역 해당유무와 상관없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