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은행 방문심사 시 소득 금액 증명
이번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2023년 5월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24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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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2023년 5월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24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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