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혹은 치료받은 기록은 얼마나 보존되나요?
병원 진료 혹은 치료받은 기록은 얼마나 보존되나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 기록 제출 등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무기록은 10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이전기록은 볼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니는 병원에서 보관하고있는경우라면 본인이라면 열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기록물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기록은 보통 5-10년 정도 보관되는 편입니다.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원하는 기록물의 사본을 요청하시고 새로 진료받고자 하시는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료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른병원 진료기록 복사해서 제출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입니다.
타원 진료를 원하신다면 현재의 담당 주치의와 상의후 진료의뢰서와 필요한 검사 결과지 등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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