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