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몇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기록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찍은 환자의 사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술기록 보관은 10년인데 수술 전후 사진도 이 기록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사진은 별개이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진료내용에 따라서는 환자 사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보존기간내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해당 수술 전후의 사진 역시 경과기록 등에 첨부되어 있다면 의무기록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