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급자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수급자 자격은 얼마까지 돈을 모아야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경증인 사람도 수급자가 가능한가요? 혼자 살고 일을 못하면 무슨 장애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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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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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급자가 어떠한 수급자를 말하는지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②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③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