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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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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얼마까지 모아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유지가 되나요?

2. 신경증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하나요?

3. 혼자 살고 일을 못하면 무슨 장애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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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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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경증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경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자 살고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정 기준과 절차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