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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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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냐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되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건가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일은 전혀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사항과 무관하므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군구 사회복지부서,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비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 분야의 상담이 아니라 사회복지계열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5년 기준(대략적 비율)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8%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모·자녀의 소득이 매우 높지 않으면 대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

    ③ 재산 기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허용 재산 한도가 다릅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일을 못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능력자로 판정되면 자활근로 참여나 구직활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을 하면 소득이 반영
    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일부(일정 비율)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③ 완전히 일하면 수급 박탈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될 수 있지만,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