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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고래71
유능한고래7120.07.21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작년 12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용도는 주거용(실입주)으로 사용하려고 받았구요. 입주는 22년 12월 예정인데 이번에 집근처 테라스하우스를 투자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집적 거주 예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세제도 개편으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한다는데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으로 들어갈까요?? 이거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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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을 전입 신고 후 취득 및 보유시 주택수 포함이나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로는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청약시 주택 수 미포함
    양도시 전입했으면 주택 수 포함
    분양권 주택 수 미포함 입니다.

    질문하신 분 현재 상태 기준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조세제도 개편 후에는 2주택 자로 산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