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영험한남생이78
영험한남생이78
24.04.12

단기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주택가산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3년 12월말에 임대사업자(4년) 기간만료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일반으로 넘어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 포함이 되는 걸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은 없고 오피스텔 한 건이 다거든요

제가 11월쯤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중개인 분이 바로는 아니고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헷갈려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