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주택가산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3년 12월말에 임대사업자(4년) 기간만료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일반으로 넘어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 포함이 되는 걸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은 없고 오피스텔 한 건이 다거든요
제가 11월쯤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중개인 분이 바로는 아니고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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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일반으로 넘어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주임사 말소후 5년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은 없고 오피스텔 한 건이 다거든요
제가 11월쯤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중개인 분이 바로는 아니고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헷갈려서요)
==> 오피스텔은 준주택인 만큼 청약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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