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일반으로 넘어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주임사 말소후 5년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은 없고 오피스텔 한 건이 다거든요
제가 11월쯤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중개인 분이 바로는 아니고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헷갈려서요)
==> 오피스텔은 준주택인 만큼 청약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