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처음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했는데 일반으로 변경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을 해보려고 간이과세자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쓸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업자신고시 거주지를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로 했어요)
집주인분은 일반 사업자이시고 저는 월세+부가세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신다고했는데 제가 간이 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부가세 환급이 안될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사업자에 관한 기본지식이 없어서 몰랐어요 ㅠㅠ)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부가세 환급때문에 변경하고싶어요ㅠ)
그리고 변경하고 나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매출이 적어서 내년에 일반에서 간이로 자동변경시 부가세환급액 토해낼수도있나요?)
2. 간이->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나서 매출이 계속 0원이고 매입비용만 발생하는 경우여도(월세,관리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3. 일반으로 변경하지 않고 간이사업자로 계속 유지할경우, 확정신고라는 것도 해야하나요?(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신고하니까 (?!) 간이사업자면 따로 신고할필요 없다고 해서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4. 저는 현재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고 연말정산시에 같이 공제 받고있는데요 ~ 만약 제가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게 된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따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따로 해야하나요?
(수입소득이 연100만원이하면 같이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얘기하는게 각기다르고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ㅠㅠ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이후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 또는 과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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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간이과세자 포기신청할 수 있으며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세금계산서 10%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1월만 부가세 신고를 하며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신고합니다.
4.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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