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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5

오픈채팅관련해서 통매음여부 질문드립니다.

트위터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알게되어 연락하던 중 성 관련 말이나와서 정확히 대부분 "성 목적이고 그렇지않냐 " "갑자기하고싶네" 라는 말을하고 상대방이 이거 혹시 성드립아니냐? 라는 말이나와 어떻게보면 그렇기한데 그런의도는 아니다 어찌됬든 그렇게봤으면 미안하다 라는 말을하고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방이 갑자기 사는곳과 나이 주소 등 을 물어보길래 느낌이 이상하여 아까발언에대해 다시 사과한다는 말을 했는데 고소관련언급을하여 대화방을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아는 제 정보는 사는 시와 나이 제가 상대방에대해 아는 정보도 사는 시와 나이인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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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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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4.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는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사는 시와 나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트위터 측에 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