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관련해서 통매음여부 질문드립니다.
트위터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알게되어 연락하던 중 성 관련 말이나와서 정확히 대부분 "성 목적이고 그렇지않냐 " "갑자기하고싶네" 라는 말을하고 상대방이 이거 혹시 성드립아니냐? 라는 말이나와 어떻게보면 그렇기한데 그런의도는 아니다 어찌됬든 그렇게봤으면 미안하다 라는 말을하고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방이 갑자기 사는곳과 나이 주소 등 을 물어보길래 느낌이 이상하여 아까발언에대해 다시 사과한다는 말을 했는데 고소관련언급을하여 대화방을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아는 제 정보는 사는 시와 나이 제가 상대방에대해 아는 정보도 사는 시와 나이인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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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는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사는 시와 나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트위터 측에 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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