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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재칼168
세련된재칼168
22.05.24

이 사안같은 경우 통매음 적용 될까요?

카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1대1로 익명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건전한 얘기를 하다가 상대가 점점 그런 쪽으로 얘기를 주도했고 그래서 막 진도 어디까지 나가봤냐, 키스해봤냐등의 그런쪽의 대화를 하다가 제가 '님은 ㅅㅅ해봤어요?' 라고 물어봤고요. 상대가 ㅅㅅ가 뭔데요?라고 대답을 했어요.그래서 제가 '섹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자기가 기분 나빴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때린다는데 이게 고소 들어올까요? 그 외에는 성적인 발언 딱히 안했고 상대가 교묘하게 성적으로 유도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한게 없어서 저는 딱히 꼬투리 잡을만한 사유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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