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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재칼168
세련된재칼16822.05.24

이 사안같은 경우 통매음 적용 될까요?

카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1대1로 익명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건전한 얘기를 하다가 상대가 점점 그런 쪽으로 얘기를 주도했고 그래서 막 진도 어디까지 나가봤냐, 키스해봤냐등의 그런쪽의 대화를 하다가 제가 '님은 ㅅㅅ해봤어요?' 라고 물어봤고요. 상대가 ㅅㅅ가 뭔데요?라고 대답을 했어요.그래서 제가 '섹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자기가 기분 나빴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때린다는데 이게 고소 들어올까요? 그 외에는 성적인 발언 딱히 안했고 상대가 교묘하게 성적으로 유도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한게 없어서 저는 딱히 꼬투리 잡을만한 사유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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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상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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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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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음란한 부호의 전송 등을 성적 흥분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송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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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섹스 해봤냐"라고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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