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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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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트위터..통매음법이 성립할까요?

지인관련, 청소년 관련, 성기사진 전송, 성희롱 모두다 아니고요

상대랑 수위높은 대화를 좀 했습니다.(1년전 상대와 암묵적 합의,상대는 외설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상대는 저와 같은 동네 동갑 이였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좀 친해진 뒤 "나랑 하자" 이런식으로 말했고 상대는 "난 잘생긴 사람이랑 함" 이러면서 저보고 잘생겼녀고 뮬어보고 또 제가 관계 횟수도 물어봤어요 상대는 거리낌없이 대답해주고 또 상대는 군인이랑도 해봤다고 이야기 해줬죠 그런 이야기가 끊긴지 거의 한 7개월에서 1년이 다 돼가는거 같아요


그런데 4개월전 계정 영정(리트윗, 댓글 둘 다 없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는데 최근 통매음이란 법을 알게 되어 무서워요..


계정이 영정되면 상대의 디엠 기록에서 사라진다고 맞을까요?또 계정을 정지 당한게 그런 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설적인 동영상(아청x)을 하트 눌러서 그런걸까요..또 하트를 누를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계정이 봇에 의해 정지당해 아무 기록도 나와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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