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5% 미만 문의드립니다.

예정때 면세 비율이 5%가 살짝 넘어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이 발생하였는데,

확정때는 비율이 5%가 안됩니다.

이때, ②번처럼 예정때 불공제매입세액의 전체를 환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①번처럼 계산된대로 일부만 환급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 기준으로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면 전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