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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후루티262
쾌활한후루티26223.07.21

매입자특례 세금 환급?을 받는경우에 신고를 잘못해서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로 매입자특례 금액을 신고해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기 예정때 총 액수에서 일부를 누락해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1000만원을 환급받아야 했다면, 1기 예정 신고서 작성시 500만원만 입력해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주쯤 인지하였는데, 1기 예정신고시에 차액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가 아니라 환급인데, 수정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 부가세 같은게 있을까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수정신고 기간은 1기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지 아니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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