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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튜브 채널은 보통 일반 무료 공개인데 회원채널이라고 해서 일정의 가입비를 받고 특정영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채널 오너가 채널을 간단한 공지만 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한경우 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가입시 가입비에 따른 서비스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일정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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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입당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면 경우 계약위반이 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입후 이용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급금 액수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