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의 추진으로 산림등의 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조례와 발전 관련 분과에서는 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조례 규정 등을 강화하여 산림 파괴 등의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지태양광의 경우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에는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공익적 요소도 있지만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라는 측면도 고려해야하는 점이 있어서 일도양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향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