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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가뢰242
팔팔한청가뢰24223.07.08

네이버 지역모임 밴드 표시광고법위반 가능성의 여부 질의

지역사람들만 가입할수 있는 폐쇄성 밴드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여 서로 부동산 매물정보 밎 기업의 행사 또는 제품 홍보도 자유롭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최근에 고유단체로 등록이 되었으며 10여년간 일반인과 공인중개사 등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월1일 지역거주자라고 속이고 밴드에 입장한 자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올린 사람들의 홍보 및 광고를 무단 캡처하였고 본인명의가 아닌 제3자의 휴대폰으로 당사자와 통화녹취 후 행정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법중개행위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지차체 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밴드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침해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 위법한 증거자료를 사용해서 조사를 한것과 민원신고를 한 자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로 조사를 하는것은 부당하며 지역모임인 폐쇄적 밴드까지 신고를 하는것은 어떠한 사례도 찾기가 어려워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모임밴드이고 단 한번도 피해가 발생한적 없었으며 회원들이 많아져 고유단체로 등록한 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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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침해 등 중대한 법률위반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모임인 폐쇄적 밴드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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