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을발전기금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발적인 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으로, 마을의 상하수도 연결비, 마을안길 통행료, 공동재산소유에 따른 경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이나 개발사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지역사회에 불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특정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사 오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으며, 강요된다면 불법이 됩니다.
만약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그 사용 목적과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명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을규약이나 주민 간의 합의에 따라 기금이 운영되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