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갑근세 주민세가
21년 연말정산 갑근세.주민세
환급액과 상계처리가 돼서
납부서가 없는 상태인데
해당 환급액은 2월에 모두 회사 통장에서
근로자 개인의 통장으로
이미 입금된 상태이거든요..
이런 경우 급여대장에서
갑근세와 지방세를 공제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말정산 환급분이 발생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상계처리가 되었다면
세금 공제없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라 말씀드리고 월급에서 공제할지 반환청구를 할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