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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
22.05.04

연말정산 소득세 상계처리시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갑근세 주민세가

21년 연말정산 갑근세.주민세

환급액과 상계처리가 돼서

납부서가 없는 상태인데

해당 환급액은 2월에 모두 회사 통장에서

근로자 개인의 통장으로

이미 입금된 상태이거든요..

이런 경우 급여대장에서

갑근세와 지방세를 공제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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