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삼계탕

삼계탕

퇴사자 근로소득 신고 할 때 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퇴사자들 근로소득 신고 할 때 퇴사하는 달의 소득세를 안 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 발생하는거 내고 연말에 퇴사자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려받는거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합니다.

    해당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징수 후 원천세 납부하며, 환급이 발생한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고 연초에 퇴사한다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안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면 회사도 해당 근로자로 인해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금액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