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근로소득 신고 할 때 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퇴사자들 근로소득 신고 할 때 퇴사하는 달의 소득세를 안 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 발생하는거 내고 연말에 퇴사자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려받는거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합니다.
해당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징수 후 원천세 납부하며, 환급이 발생한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고 연초에 퇴사한다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안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면 회사도 해당 근로자로 인해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금액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