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국세청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으로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지급 관련 증빙서류와
지급명세서는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보관기관이
6개월에서 최대 영구보존이 달라지게 됨으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