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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메추라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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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

안녕하세요,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기타소득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 현재 지급명세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를 몇 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그 관련 법령과 가능 연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국세청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으로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지급 관련 증빙서류와

    지급명세서는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보관기관이

    6개월에서 최대 영구보존이 달라지게 됨으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는 아래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