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결정한 경우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매각하더라도 관할세무서의
부동산평가심의의원회의 결정에 따른 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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