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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1

상속부동산 양도세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후에 파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시점 기준시가로 보면 되나요??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이하라 상속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정평가라던지 받지 않은 경우, 혹시 상속받은 주택의 최초 구입 가격으로 볼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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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여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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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결정한 경우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매각하더라도 관할세무서의

    부동산평가심의의원회의 결정에 따른 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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