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셨을 때 상속개시일 전 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셨다거나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그정도의 금액으로 올려놓으셨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쓰셔도 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현재는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고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