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
20.08.09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상속일 전후 6개월간 발생한 부동산 거래내역이 있어도 문제없나요?

상속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을 매도하고

6개월이 지나고 2년동안 보유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이고 상속세 신고는 시행하지않고 상속부동산에 등기할때 납부를 했던 취득세산정의 기준금액인 공시지가와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1억정도 발생한다면

상속일 기준 전후 6개월간 발생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이 있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취득가액을 위에쓴 기준으로 기입해도 문제가 전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