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무일수에 유급휴가도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 계산시 소정근무일수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으며
주휴는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10월 3일, 9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의 퇴사에 따른 급여 및 맞는 계산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소정근무일수에 유급휴일이 끼여있는경우(임시공휴일 포함) 소정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제외하고 소히 말하는 깜장날과 주휴(일요일)날만 카운팅 해야하나요?
①10월 11일까지 근무, 10월 12일 퇴사일 / 시급 12,025원,통상시급 12,264원
-> 기본급 : 시급*209=2,513,225 중량수당 50,000원
a) 949,342원 기본급*10/27 + 중량수당*10/27 ->10/3,9 공휴일 포함
b)820,232원 기본급*8/25 + 중량수당*8/25 ->10/3,9 공휴일 미포함
②10월 15일까지 근무, 10월 16일 퇴사일 / 시급 12,275원,통상시급 12,753원
-> 기본급 : 시급*209=2,565,475 중량수당 100,000원
a)1,283,376원 기본급*13/27 + 중량수당*13/27 ->10/3,9 공휴일 포함
b)1,172,809원 기본급*11/25 +중 량수당*11/25- >10/3,9 공휴일 미포함
라고 할때 각각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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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 사용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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