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이 일용근로소득 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년 ) 이하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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