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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니126
영악한고니12624.01.24

연말정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알바로 연말정산 중입니다. 가족 중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부모님이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제 알바월급보다 현저히 높게 현금영수증 금액이 나왔습니다..

1. 불이익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가 4대 보험도 안 드셨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으셔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알바로 일하는 제가 어머니를 정보제공동의해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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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문제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충족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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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이 일용근로소득 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년 ) 이하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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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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