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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니126
영악한고니12624.01.24

연말정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알바로 연말정산 중입니다. 가족 중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부모님이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제 알바월급보다 현저히 높게 현금영수증 금액이 나왔습니다..

1. 불이익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가 4대 보험도 안 드셨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으셔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알바로 일하는 제가 어머니를 정보제공동의해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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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문제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충족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이 일용근로소득 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년 ) 이하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