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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1.23

법인세 수정신고시 재무상태표, 거래처원장도 변경해도 되나요?

법인입니다. 2019년도 1기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 발행했는데 그걸 2020.11월에 알게 되었어요.

부가세는 수정신고 하였고, 법인세도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익도 (-)금액만큼 차이나고 외상매입금 잔액도 틀어졌는데요. 법인세는 함부로 건드리는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수정신고 해도 될까요? 혹시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된다 하는 주의사항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90억 매출 법인인데요. 결산부속명세서도 수정해서 올려야 할까요?

신고한 법인세를 건드리려니 부담이 큽니다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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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과 세액은 수정할수있으나 이미 신고된 재무제표는 내부적으로 당연히 수정할 수는 있겠으나, 국세청 신고분(표준재무제표)에 수정분을 반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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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만 하시고 재무제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19년1기 부가세 수정신고 분만큼

    그에따라 2019년 법인 세무조정.

    19년도

    (차) 비용 xxx

    (차) 부가세대급금 xxx

    (대) 미지급금 xxx

    이걸 모두 반대 세무조정 후 유보처분

    20년도 결산에

    (차)미지급금 xxx

    (대) 부가세대급금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잡아놓고 똑같이 반대세무조정 해주면 돼요.

    가산세부분이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비용으로 하셔고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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