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 결과, 2025년 9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래처가 실제로는 2025년 8월에 폐업한 업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주체는 폐업한 법인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승계한 신규 법인이며, 세금계산서를 신설 사업자번호로 수정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공급받는 자 인적사항 오류) 유형으로
2025년 9월자로 폐업 법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1건을 마이너스로 취소,
동일한 공급시기(2025년 9월)로 신규 법인에게 플러스로 재발행
하려고 합니다.
① 공급자인 당사가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발생 여부
③ 당사가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기존 폐업 업체가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폐업 법인 및 신규 법인의 조치
① 폐업 법인은 8월에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② 신규 법인의 경우, 2025년 2기 예정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기한후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2기 확정신고 시 정상 매입세액으로 반영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계약해제 유형(–9월 / +11월)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처리하되
(-9월, +11월)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기재사항 착오가 아닌 계약해제 유형으로
2025년 9월자로 폐업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2025년 11월자로 신규 법인에게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될 경우,
① 공급자인 당사가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② 이 경우 지연발행에 따른 가산세 발생 여부
③계약의 해제가 안된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9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1월에 플러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지 → 이경우 당사가 2기 예정 부가세 경정청구하면 가산세 없이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안해도 될 것이며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찝찝하시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 폐업한 법인은 부가세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3. 경정청구 하지 않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