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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Geun
KimJongGeun23.08.22

화장실에 갇혀서 문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입주할 때 부터 뻑뻑했고 손잡이를 교체했었습니다.

손잡이 교체할때 보니 손잡이 뿐만 아니라 손잡이 타공부위 자체에 녹이 엄청나게 묻어있었습니다. 문짝 자체를 교체하진 않았고 손잡이 심과 손잡이만 교체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금방 다시 뻑뻑해지고 교체한제4달도 되지않아 손잡이가 다시 고장났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이미 타공부위에 녹이 슬어있어서 새로 교체한 손잡이에도 그대로 녹이 옮겨간것 같은데 집주인은 남들 다 멀쩡히 사용하는데 저만 손잡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물을 튀기고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긴 문제랍니다.

근대 화장실 문에 물 튀기고 습기 차는건 당연한거고 저도 수년동안 자취하면서 문고리가 고장난 적이 없는데 몇달사이에 교체한 문 손잡이가 다시 고장났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이걸 제돈으로 고치는게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문 교체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로 반씩 부담해야 하나요?




문 타공부위는 제가 입주 하기 전부터 저 상태로 녹이 많이 묻어 있고 상해있는 상태였고 기존 문고리도 녹이 슬어있어서 심을 포함해서 새로 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4달만에 저렇게 문고리가 다시 녹슬고 고장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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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는 문 자체의 하자로 고장이 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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