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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03.02

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조건

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공제조건이 무었인가여? 10년이상 장기대출만가능한가여? 연봉기준에 따라 다른기준도있나여?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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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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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가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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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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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최소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만기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2. 만기 15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3. 만기 15년이상 + 위의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4. 만기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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