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최소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만기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2. 만기 15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3. 만기 15년이상 + 위의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4. 만기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