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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4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 관련 문의드려요.

남편은 집 2채, 저는 집 1채 보유 중입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에 주택임대사업자로 1채를 전세로 임대 중이고 1채는 저희가 실거주 중입니다.


저는 프리랜서에 서울 신축아파트 1채를 보유 중입니다. 2년 정도 전부터 일을 쉬고 있어 소득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입주하는 신축아파트 반전세를 내려고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 조금 안될 수도 있고, 또는 2000이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좀더 높이고 싶은데 2000만원 기준 때문에 계속 걸리네요.


현재 제 건보료는 10만원 이하로 내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한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고 2000만원이 넘지 않게 임대해서 분리과세를 신고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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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므로,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구간이 1,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14%)로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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